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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예금채권, 급여 등)을 채권자가 스스로 찾아서,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집행 집행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방법 기본안내
1.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을 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 해 달라고 한다.
2. 위 1항의 집행문이 부착된 공정증서 정본과 첨부서류 동산경매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
3.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 (약 1~2주 기간 소요)
- 이때에는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은행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집행하고자 하는 재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 채무자의 집 집기류 등에는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예금채권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을,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급여압류 등의 신청을 할수 있다.)
※ 공증을 해두면, 이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재판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공증서류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 갈 수 있어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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