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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됩니다.행정소송은 심한기관이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 기관인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01. 행정청의 처분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 02. 부작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유형

행정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항

  • 01.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0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르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으로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간에 다투어 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만사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01. 다른 법률에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 02.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두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인정
  •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나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피고적격

  • 01. 행정소송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닌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됨⇒ 행정자치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행정자치부장관을 피고로 함
  • 02.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피고가 됨
  • 03. 행정권의 대리나 내부위임에 의해 처분이 행해쥔 경우에는 본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고가 됨
  • 04.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피고가 됨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함.
※1998.3.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거 행정법원의 설치운영과 3심급제 채택

제2심 관할법원과 제3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임

출소기간의 제한

  • 0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
  • 02.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03.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각하 판결이 선고됨

사정판결

  • 01.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02. 다만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임

집행부정지 원칙

  • 01. 취소소송의 제기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02.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