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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서류

공정증서 작성 시

당사자 직접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대표자 신분증
    • ③ 법인인감도장
  • 개인인 경우
    • ① 신분증
    • ② 도장

대리인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위임장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
  • 개인인 경우
    • ① 위임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② 위임장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

유언자 (주는 사람)

  • 본인이 반드시 직접 참석
  • 유언자의 신분증 및 도장(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수증자 관계가 나와야 함) / 수증자가 제3자인 경우는 관계서류 필요 없음
  • 부동산(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법원
  • 부동산(토지,건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구청
  • 주택: 개별공시지가확인원/아파트:공동주택확인원/상가:시가표준액
  • 아파트인 경우: 등기부 등본 법원
  • 그 외 예금, 보험금 증권인 경우 해당 예금통장, 보험증권, 기타증권

수증자(받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1통 (해외거주자일 경우 해외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증인

  • 주 증인 2명 참석
  • 증인 신분증 및 도장(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증인들의 기본증명서 각1통

  • 1. 증인이름:
  •     주민등록번호:
  •     본적주소:
  •     자택주소:

  • 2. 증인이름:
  •     주민등록번호:
  •     본적주소:
  •     자택주소:

※ 증인2명은 유언(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야 하며, 반드시 유언자와 같이 출석

번역문 인증 시

번역당사자가 본인이고 자신의 서류를 공증할 때

  • ① 신분증
  • ② 도장
  • ③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④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의뢰인이 있고 번역자가 직접 출석

  • ① 신분증
  • ② 도장
  • ③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④ 번역자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⑤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의뢰인이 직접 출석

  • ① 신분증
  • ② 도장
  • ③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④ 번역자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⑤ 번역문과 해당 원문
  • ⑥ 번역자 신분증 사본
사서증서 인증시

당사자 직접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대표자 신분증
    • ③ 법인인감도장
  • 개인인 경우
    • ① 신분증
    • ②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대리인 출석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개인인 경우
    • ①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