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서류
- 공정증서 작성 시
-
당사자 직접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대표자 신분증
- ③ 법인인감도장
- 개인인 경우
- ① 신분증
- ② 도장
대리인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위임장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
- 개인인 경우
- ① 위임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② 위임장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
- 법인인 경우
-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
※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
유언자 (주는 사람)
- 본인이 반드시 직접 참석
- 유언자의 신분증 및 도장(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수증자 관계가 나와야 함) / 수증자가 제3자인 경우는 관계서류 필요 없음
- 부동산(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법원
- 부동산(토지,건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구청
- 주택: 개별공시지가확인원/아파트:공동주택확인원/상가:시가표준액
- 아파트인 경우: 등기부 등본 법원
- 그 외 예금, 보험금 증권인 경우 해당 예금통장, 보험증권, 기타증권
수증자(받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1통 (해외거주자일 경우 해외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증인
- 주 증인 2명 참석
- 증인 신분증 및 도장(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증인들의 기본증명서 각1통
- 1. 증인이름:
- 주민등록번호:
- 본적주소:
- 자택주소:
- 2. 증인이름:
- 주민등록번호:
- 본적주소:
- 자택주소:
※ 증인2명은 유언(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야 하며, 반드시 유언자와 같이 출석
- 번역문 인증 시
-
번역당사자가 본인이고 자신의 서류를 공증할 때
- ① 신분증
- ② 도장
- ③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④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의뢰인이 있고 번역자가 직접 출석
- ① 신분증
- ② 도장
- ③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④ 번역자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⑤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의뢰인이 직접 출석
- ① 신분증
- ② 도장
- ③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④ 번역자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⑤ 번역문과 해당 원문
- ⑥ 번역자 신분증 사본
- 사서증서 인증시
-
당사자 직접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대표자 신분증
- ③ 법인인감도장
- 개인인 경우
- ① 신분증
- ②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대리인 출석시
- 법인인 경우
- 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개인인 경우
- ①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② 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