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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강서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써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강서는 1999년 11월19일 설립된 법인으로 오랜 기간동안 공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