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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증이란

작성자
이영미
작성일
2021.12.15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36
내용

공증이란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남김으로써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 입니다.


공증의 효력

상속을 간단, 확실히
유언을 공증하면(유언공정증서)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없고, 수증자가 상속인의 동의 없이 등기할 수 있어 상속등기가 간편해집니다.

채권확보, 신속 강제집행
금액(돈)에 대하여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앙도담보부, 협의이혼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미지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증거 남기기
각종계약서, 합의서, 각서, 임대차계약서, 앙도양수, 초청장, 번역, 위임장, 진술서 등을 인증서로 작성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법인 운영 분쟁 예방
법인 최초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하여 법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임차보증금의 보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공증하실 서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야 함)

법인대표자 못 오실 경우
위임장(자필, 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법인대표자 직접 오실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등기부등본1통 (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개인 못 오실 경우
위임장(자필, 개인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개인 오시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

여권을 가져 오실시 초본 또는 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3개월 이내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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