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1. 사망신고 후 행정처리 기간 (대략 4~7일 소요)
2. 1항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 |||
유언자 | 수증자 | 유언집행자 | |
○ 말소자초본 (주소이력사항포함 전체) ○ 혼인관계증명서(폐쇄) ○ 기본증명서(폐쇄)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등기권리증 ○ 공정증서 정본 | ○ 일반도장 ○ 주민등록초본 ○ 아파트(집합건물대장,대지권등록부) ○ 주택(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토지(토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한 경우 |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아파트(집합건물대장, 대지권등록부) ○ 주택(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초본 ○ 토지(토지대장) |
3. 위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여 유언자 유증물건 관할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
※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한다면 수증자는 누구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을 쉽게 마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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