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

제목

유언자 사항 후 유언공정증서로 등기이전할 때의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이영미
작성일
2022.0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9
내용

1. 사망신고 후 행정처리 기간 (대략 4~7일 소요)

2. 1항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유언자

수증자

유언집행자

 

말소자초본

(주소이력사항포함 전체)

혼인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기권리증

공정증서 정본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본

아파트(집합건물대장,대지권등록부)

주택(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한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아파트(집합건물대장, 대지권등록부)

주택(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초본

토지(토지대장)


3. 위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여 유언자 유증물건 관할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한다면 수증자는 누구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을 쉽게 마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