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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공증인 참석인증 안내

작성자
이영미
작성일
2021.12.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1
내용

저희 법무법인은 2021년도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공증담당변호사님이 해당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총회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는 출장공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촉탁할 경우 대부분은 회사들은 주주수가 많지 않으므로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의사록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들처럼 주주수가 너무 많아 위임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가 번거로워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경우 참석인증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석인증이란 공증인이 주주총회장소 또는 조합원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목격하고 추후 의사록의 인증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1581일부터는 비용이 최소한 110만원이상이며 최대한 310만원정도 수수료가 청구됩니다.(비용의 책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공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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