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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사소송의 의의

가정의 분쟁 기타의 가정사건을 특별한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직권주의와 비밀주의를 원리로 하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절차이다.
가사사건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정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후견적 작용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가사소송사건의 종류와 성질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소송사건은 다시 가류사건 7개와 나류사건 12개, 다류사건 3개로, 비송사건은 라류사건 44개와 마류사건 10개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나류, 다류, 마류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과 관련된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사사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사건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해석된다.

가사소송 업무
  • 혼인무효 소송
  • 이혼취소 소송
  • 이혼무효 소송
  • 재판상 이혼
  • 인지무효 소송
  • 부의 결정의 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 친생부인의 소송
  • 입양무효 소송
  • 인지취소 소송
  • 파양무효 소옹
  • 인지에 대한 이의 소송
  •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소송
  • 인지 소송
  • 후견인 순위확인 소송
  • 입양취소 소송
  •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소송
  • 파양취소 소송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
  • 재판상 파양
  • 약혼해제, 사실혼관계 부탕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
  •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
  •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
  • 민법 제 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약의 지급청구
가사소송 개요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흐름도

가사조정은 크게 가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습니다. 즉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진상과 당사자 주장의 진위, 당사자의 가정환경·재산상태 등의 주변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사조정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