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위임장 양식입니다. 2021.02.25 1.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 위임장2. 사서인증 위임장(각종 서류)3. 약속어음 위임장4.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가 위임사항 기재, 인감도장 날인 (개인: 3개월이내분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법인: 3개월이내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m16315192609463_금전소비대차위임장(강서공증).jpg m16315192650205_사서증서위임장(강서공증).jpg m16315192683932_약속어음위임장(강서공증).jpg more.. 유언자 사항 후 유언공정증서로 등기이전할 때의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022.01.12 1. 사망신고 후 행정처리 기간 (대략 4~7일 소요)2. 1항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구비서류유언자수증자유언집행자 ○ 말소자초본 (주소이력사항포함 전체)○ 혼인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기권리증○ 공정증서 정본 ○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본○ 아파트(집합건물대장,대지권등록부)○ 주택(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기본증명서(상세) 2부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한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아파트(집합건물대장, 대지권등록부)○ 주택(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주민등록초본○ 토지(토지대장)3. 위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여 유언자 유증물건 관할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 ※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한다면 수증자는 누구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을 쉽게 마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을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2022.01.12 채무자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예금채권, 급여 등)을 채권자가 스스로 찾아서,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집행 집행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방법 기본안내 1.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을 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 해 달라고 한다. 2. 위 1항의 집행문이 부착된 공정증서 정본과 첨부서류 동산경매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 3.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 (약 1~2주 기간 소요) - 이때에는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은행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집행하고자 하는 재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 채무자의 집 집기류 등에는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예금채권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을,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급여압류 등의 신청을 할수 있다.) ※ 공증을 해두면, 이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재판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공증서류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 갈 수 있어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l16419487621921_유체동산압류_신청서(빈양식).hwp 법률행위 공정증서 2021.12.15 공증인은 매매계약, 채권양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집행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작성과 별도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채무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불법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급부 의무를 승인(인정)하고, 그 이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원 채무의 존부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확정하는 내용인 경우도 있고, 원래의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지만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변제계약이 모두 준소비대차계약은 아니지만 실무상은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 채무변제계약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유언공정증서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민법은 공정증서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 전에 검인을 거쳐야 한다. 검인은 가사소송법 소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 17세를 넘으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의 존재 또는 부존재, 유언의 유효 또는 무효로 인하여 이익이든 손해이든 어떤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사람(예:상속인)도 공증인법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다.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인의 친족이나 공증인의 보조자(사무원)도 증인이 될 수 없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당사자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확실히 증명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된다.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기회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19세가 넘은 이후 대학 학비나 결혼자금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건물이나 토지 또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장비 등은 제외)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증서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하고,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음 공정증서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유사하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완성된 어음이어야 한다.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린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은 공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권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다. 후견계약 공정증서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나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년후견의 대상이다. 우리 민법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견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법정후견을 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후견계약은 후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자기신탁 공정증서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선언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신탁선언은 단독행위로서 반드시 공정증서로 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자기신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없다.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으며, 집행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신탁을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발췌: 대한공증인협회> 2022년 공증인 참석인증 안내 2021.12.15 저희 법무법인은 2021년도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공증담당변호사님이 해당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총회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는 출장공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촉탁할 경우 대부분은 회사들은 주주수가 많지 않으므로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의사록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들처럼 주주수가 너무 많아 위임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가 번거로워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경우 참석인증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석인증이란 공증인이 주주총회장소 또는 조합원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목격하고 추후 의사록의 인증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는 비용이 최소한 110만원이상이며 최대한 310만원정도 수수료가 청구됩니다.(비용의 책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공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등 전자공증 2021.12.15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것도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증인(지정공증인)만 처리할 수 있다.스캐너 등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지정공증인이 될 수 있다.전자공증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이용하여야 한다.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하려면 촉탁인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촉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또한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촉탁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촉탁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면 공증인은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그 후에 전자인증을 부여한다.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인증의 기회에 정관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의사록에 대하여는 역시 의사록 인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발췌: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이란 2021.12.15 ◆공증이란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확실한 증거'를 남김으로써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 입니다.◆공증의 효력상속을 간단, 확실히유언을 공증하면(유언공정증서)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없고, 수증자가 상속인의 동의 없이 등기할 수 있어 상속등기가 간편해집니다.채권확보, 신속 강제집행금액(돈)에 대하여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앙도담보부, 협의이혼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미지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완벽한 증거 남기기각종계약서, 합의서, 각서, 임대차계약서, 앙도양수, 초청장, 번역, 위임장, 진술서 등을 인증서로 작성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법인 운영 분쟁 예방법인 최초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하여 법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임차보증금의 보전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공증하실 서류(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야 함)법인대표자 못 오실 경우위임장(자필, 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법인대표자 직접 오실 경우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등기부등본1통 (3개월이내)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개인 못 오실 경우위임장(자필, 개인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대리인 신분증과 도장개인 오시는 경우신분증과 도장여권을 가져 오실시 초본 또는 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3개월 이내 1통 주주명부양식 2021.12.15 주식회사 및 법인 등의 의사록 인증시 사용되는 주주명부 양식입니다.조합일 경우에는 조합원명부로 수정하시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일 경우 회원명부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공증실 02 2602 6699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o16395364163060_주주명부.hwp 진술서양식 2021.12.15 주식회사 등 법인 의사록 인증 시 사용되는 진술서 양식입니다. o16395360636315_진술서.hwp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에 관한 위임장 및 구비서류 안내 2021.12.15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에 관한 위임장 및 구비서류 안내입니다.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공증실 2602 6699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s16608826594053_소비대차_위임장_및_구비서류_안내_등.hwp 유언공증 구비서류 안내 및 절차 2021.12.15 유언공증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입니다.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공증실 02 2602 6699 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감사합니다. o16395344116039_유언공증구비서류_가로.hwp 12»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글쓰기 Powered by KBoard